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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휴일 하나 늘어나는 문제 같지만 국가 정체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이 사안, 과연 2026년에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명목으로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 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 다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 유지
    • 제헌절만 유일하게 평일 근무·등교일로 남음

    최근 다시 떠오른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헌절 공휴일 지정

    2025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2%가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기념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이유 

    제헌절 공휴일 지정
    제헌절 공휴일 지정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절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고, 법률적으로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국회 상황: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17건 이상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계 반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공휴일은 인건비 부담”**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7월은 어차피 휴가철이라 공휴일 지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2026년 제헌절, 공휴일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5년 하반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2026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상태를 고려할 때 올해 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제헌절은 여전히 평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찬성과 반대이유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건 이상하다
    •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 국민의 88.2%가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민심 반영 필요
    • 청소년과 국민에게 헌법의 의미를 교육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
    • 5월·10월에 휴일이 몰려 있는데, 7월에도 휴일이 필요하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이 또 늘어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타격
    • 7월 중순은 휴가철이라 실질적 효과가 적다
    •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 수가 이미 많다는 인식도 확산 중

    요약 정리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든 역사적 날입니다.
    • 국경일은 맞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현재까지 유지
    • 2025년 현재 여론은 ‘공휴일 재지정’ 찬성 압도적
    • 그러나 국회 논의 지연으로 2026년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낮음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그 의미만큼은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공휴일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헌법 기념일로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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